[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앞으로 일요일에는 공사현장이 멈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일요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만93개소이다.


그간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하면서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2017년 기준 작업참여비율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일에 공사현장 멈춘다 '일요일 공사 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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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됐다. 이후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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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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