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코로나19 신음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은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 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필요 경우로 대상을 축소했다. 수혜 업체는 3만 곳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지난해 대비 2.5배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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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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