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야당 비토권 박탈' 입법 시행 땐 사퇴 등 특단 대응 강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없애려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입법독재'라고 비판하며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자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추천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차회의에서는 친정부인사들을 배제하고, 수사지휘 경험과 능력 이외에도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의 기관운영 무경력 사실을 중시하여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했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검사 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했으므로, 야당측 비토권 행사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마지막 4차 회의 때 야당 추천위원들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중립적 지위의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당 추천위원들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최종 후보자 결정에 실패한 만큼 마치 야당 추천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회의가 공전돼 법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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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에는 이밖에도 교섭단체가 일정 기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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