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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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적직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데 되지만,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나머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 6개월∼5년을 구형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해 피해자들을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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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처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던 2016년 당시에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드러나 2018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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