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수사 과정, 공정성 의심… 고검에 배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 감찰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인권보호정책관실은 8일 이같은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인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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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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