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해수부가 대상사업 '중지명령 요청' 가능해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09년 11월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개정안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수부가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와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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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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