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삭제요청된 포털게시물 임시차단은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시 포털사업자가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포털사업자의 게시물 임시 삭제조치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2항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을 받으면 삭제·임시 조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30일간 게시물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삭제 요청으로 다툼이 예상될 때 할 수 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블로그에 '네티즌 입막음 나섰다…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포털사이트에 의해 해당 글이 차단됐다. B씨는 2011년 블로그에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한 교회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자 포털이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들은 포털의 차단 조치 근거가 된 위 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해도 다시 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의사 표현의 통로도 다양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도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돼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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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권리침해 주장만 있으면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조항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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