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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집 앞이라 괜찮아요" '노 마스크' 얌체족…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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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잠깐 외출 '노 마스크'…코로나19 불감증
아파트·주택가 사실상 마스크 단속 사각지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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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이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김 씨는 "50대 남성이 마스크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지만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본인은 '잠깐' 이겠지만 '노 마스크'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나, 그야말로 이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 마스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치는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단속 사각지대다. 예컨대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잠깐 나간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마스크 미착용 등 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3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일단 외출을 하는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분을 봤는데, 본인이야 편하겠지만, 자신의 비말(침방울) 등 좁은 편의점 공간에 확산하면 어떻게 하나,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할 때 '노 마스크' 이웃들도 마주친다"면서 "단속이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밀집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분리수거장에서는 특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안내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안내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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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아파트발'(發)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나온 신규확진자는 129명이다.


이 중 '서초구 사우나1' 관련 신규확진자는 2명(누적 66명), '서초구 사우나2' 관련 신규확진자는 7명(누적 44명)이었다. 서초구 '사우나1'은 600여 세대 아파트에 딸린 시설로 사우나 방문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동료, 사우나 방문자가 이용한 헬스장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확진자가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는 대신 강력한 '핀셋 방역'을 시작한다.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수도권 지역 사우나·헬스장·학원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또 연말연시 젊은 층의 파티 등 모임을 모두 금지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시설·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방역 조치에 협력하지 않거나, 지나친 피로감을 느낄 경우 거리 두기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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