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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 문건, 불법사찰 아니다? …조국 8년 전 설명 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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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8년 전 SNS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 차이 설명
"민간인 대상 사찰, 도청 이메일 수색 등 동원하면 불법사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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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재판부 판사정보 등 세평(世評)을 모은 문건을 두고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올린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글을 작성한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명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 / 사진=SN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명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 /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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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당시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감찰 대상이 민간인이 아닐 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일 때 ▲도청, 이메일 수색, 예금계좌 뒤지기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때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개한 판사 문건 또한 불법 사찰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26일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7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37명 판사 관련 정보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보면, 문건 대상이 민간인이 아닌 재판부 판사이고, 문건에 적힌 정보는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며,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현재 입장과 8년 전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윤 총장의 해당 문건을 두고 사찰이라고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불법) 사찰 ≥ (불법) 도청·미행·촬영 etc."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8년 전 글을 두고 불거진 일각의 비판에 반박했다. / 사진=트위터 캡처

조 전 장관은 트위터에 "(불법) 사찰 ≥ (불법) 도청·미행·촬영 etc."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8년 전 글을 두고 불거진 일각의 비판에 반박했다. /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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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 전 장관의 8년 전 설명 글을 공유하며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고 비꼬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8년 전 글이 재조명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불법) 사찰 ≥ (불법) 도청·미행·촬영 etc."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게재했다.


'불법 사찰'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도청·미행·촬영 등 8년 전 자신이 제시한 사례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감찰 수단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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