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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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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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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만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ㆍ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한다.


윤 총장 역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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