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심의 기일 내달 2일로 확정… 예비심사 건너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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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일을 내달 2일로 확정해 통지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징계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도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징계위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에게 출석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해도 사실상 징계위는 추 장관 뜻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위원회 소집 전에는 사안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15조(예비심사)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출석일을 통보한 만큼 이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추 장관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한 뒤 이를 바로 적용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도 본격 착수했다.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사실상 다음달 안에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2일까지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한 다음날 추가 감찰에 바로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감찰 결과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이 문제로 거론될 수도 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 거부', 윤 총장은 '위법적인 감찰 과정' 논리로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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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는 사실상 추 장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채 결론날 가능성이 높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변호인 등을 통해 장관이 적시한 징계 사유에 하나하나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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