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 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총장·부인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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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사업가는 최씨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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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 및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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