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능 응시자 둔 공공기관 학부모 '재택근무' … "1단계는 유지"
수능일(12월3일)까지 학생들 모이는 시설에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25일부터 12월2일까지 1주일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수험생을 둔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 등 수험생·학부모 맞춤형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최우선에 둔 이같은 방침은 23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주요 방역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에서 정해졌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했다.
수능 전까지 '음식물 섭취 금지'지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학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당 적용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구시는 또한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능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고위험군 대상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에서 확진자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현행 1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향후 환자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1.5단계로 격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