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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부당함 밝힌 '공익제보' 中企는 '생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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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8억원 과징금 이끌어냈지만, 롯데마트 공격으로 법정관리 내몰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대기업인 롯데마트의 부당한 갑질을 밝혀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8억원의 과징금을 이끌어냈지만, 공익제보 기업의 대표인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에 내몰려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신화'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호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신화를 상대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하면서 5년간의 소송전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5년 11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주)신화에게 48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롯데마트는 그해 12월 이를 거부, 신화와의 거래를 끊었다.


다음해 1월 신화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마트에 408억 과징금을 부과했고, 12월 롯데마트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08억원의 과징금에도 거뜬한 롯데마트와 달리 5년에 걸친 대기업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신화는 만신창이가 됐다. 롯데마트와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직원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주)신화는 롯데마트와의 마찰 이전 연매출 680억원을 달성할 정도의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윤형철 (주)신화 대표는 "170억원 가량의 손실금과 롯데마트로부터의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갑질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지만, 저희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신화 측은 공익신고기업의 피해보상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청, 진흥공단에 민원을 넣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호소문도 올렸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답신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자금대여를 신청했지만, 해썹(HACCP)이나 벤처기업 인증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법무팀과 대형로펌에 대응해 공정위 결과를 내는데 5년이 지났고, 408억원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준다면 자금대여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윤 대표는 "갑질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지원 제도들이 빛좋은 개살구로 보일뿐"이라면서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갑질 대기업의 과도한 방어권 행사, 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시간을 끌거나 전관과 대형 로펌의 막대한 힘을 앞세운 관행적인 행태가 발생되지 않는 사회환경이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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