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다단계 정지요청 가능해진다
서류로만 됐던 다단계 침해정지 절차 개정
방문판매업 폐업신고도 간소화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를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신고를 하려 하는 사업자는 분실·훼손 사유를 적기만 하면 신고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다단계 피해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이 전자화(化)된다.
현행법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 침해정지 요청 시 서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선 전자문서로도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업자가 폐업 신청을 할 때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개정 시행령을 통해 방판업자 등의 폐업 절차 관련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위법 다단계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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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방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규칙 별지(신고서 양식)에 신고증 등의 분실·훼손 사유 기재란을 추가해 개정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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