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꽃차 판매업체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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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만 차 용도로 쓸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돼있다. 목련꽃이나 장미꽃, 해바라기꽃 등은 꽃잎만 쓸 수 있으며 개망초ㆍ고마리ㆍ비비추ㆍ조팝나무ㆍ도라지꽃 등은 쓸 수 없다. 진달래와 혼동하기 쉬운 철쭉꽃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절대 먹어선 안된다. 진달래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어 꽃술을 없애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 가능하다.

최근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를 찾는 이가 늘어나면서 식약처는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침출차업체 4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법률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하거나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ㆍ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원료로 썼다.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게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인체 위해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들 업체가 만든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ㆍ광고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갱년기 증상 완화, 생리통ㆍ소화불량 등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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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중인 제품ㆍ원료는 전량압류ㆍ현장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을 샀다면 판매처ㆍ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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