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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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조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조 사장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판결 직후 조양래 회장의 건강을 묻는 질문에는 "괜찮으시다"고 말했지만, 재판 결과와 경영 현안 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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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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