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없는 고소득자, DSR 적용돼도 신용대출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DSR이 적용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보통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방안은 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ㆍ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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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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