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영장 심문 없이 발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 심문 없이 발부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기씨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에게 A씨를 직접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는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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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은 기씨와 함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씨에 대해 지난 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씨는 지난 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에도 따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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