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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교회 목사직 세습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낫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66)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등이 현수막 설치한 것을 보고 '뭐하는 것이냐'며 낫을 휘둘러 특수협박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 액수가 과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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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 앞에서 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낫으로 자르려고 하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전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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