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최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실제 술자리 입증땐 A변호사에
특정범죄가중처벌 알선수재 적용
검사들엔 김영란법 처벌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A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검사들과 술자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함께 술자리를 한 건 검사들이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법리적 방어막이 쳐져 있다. 직무 관련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향후 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ㆍ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술접대 날짜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A변호사 등에 대한 형사 입건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 술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 A변호사 등은 피의자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A변호사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찰 전관 A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다. 술접대 당시 A변호사가 추후 라임수사팀이 만들어 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1명이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고 한다. 자신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봐줄 검사들을 A변호사가 소개해준 것이고, 이들에게 청탁 목적으로 술접대를 했다는 의미다.
반면 A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현직 검사들을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술자리 날짜와 라임 수사의 시작 사이 수 개월의 간격이 있어 라임 수사를 위해 접대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전관 출신이지만, 검사 직무에 관한 알선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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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들에게는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술접대가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다만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은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떠나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드러나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감찰에서 술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을 11일 소환해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상황 등을 조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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