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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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의 '수수료 30%·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놓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앱 생태계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구글 인앱결제 방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플랫폼 독점은 정부 개입해야"

공청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독과점이라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면서 "구글은 시장지배자로 사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앱 장터와 인앱결제 시스템은 별개 상품으로 봐야 한다"면서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의 30% 플랫폼 수수료는 과도하다"면서 "중소개발사를 제외하고 매출 상위권 기업의 경우 '콘텐츠동등접근권'을 포함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모바일 콘텐츠에 차별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의 골자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공정행위 근거 없어…규제는 과도"

반면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플레이를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공정행위로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기업 혁신에 대한 시장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글 측은 개정안 통과시 비즈니스 모델 변경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현재 95% 정도 되는 일반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 통과로 앱마켓 매출이 줄어들 경우 현재 무료로 유통되는 앱과 콘텐츠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보인다. 임 전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문 매출과 수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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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이날 공청회 뒤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인기협은 개정안에 ▲앱 개발자에 대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부당하게 앱의 심사 지연·제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 ▲앱 개발자 또는 앱을 차별 취급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앱 개발자에게 환불에 따른 책임 전가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반영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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