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 11명, 특수활동비 현장검증 위해 대검찰청 방문… 장제원 “청와대 특활비도 검증해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9일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검찰의 특활비 집행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과거에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던 검찰 특활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공연히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참에 청와대의 특활비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차례로 도착한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대검의 각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지급 내역과 집행 서류들을 열람하며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야당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이 이뤄진다. 법무부에서는 고기영 차관이 의원들이 도착하기 직전 대검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최기상·백혜련 의원 등 6명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윤한흥·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4명,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특활비 검증 반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취재진이 몰린 사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최석진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각자의 차량으로 시차를 두고 대검에 도착한 의원들 대부분은 대기 중인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라도 답변을 해줬던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처럼 별다른 얘기 없이 취재진을 뿌리치고 청사로 들어가는 의원도 있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현관 입구에 도착한 시간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맞물려 취재진이 전 의원 쪽에 몰려 있는 사이 유유히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라는 게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제가 2018년 12월 예결위 간사 시절에 권력기관의 특활비 일체를 검증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때는 ‘결코 검증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고 말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렇게 특활비를 검증하자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제안하고 싶다.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해서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된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 내역도 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실제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재경지검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추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