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20일까지 연장·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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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을 20일까지 확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이 20일까지 연장됐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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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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