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음주 등 강력 단속"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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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속이 이뤄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현장 마찰이 우려된다"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예방법상 조치로 단속 권한은 보건당국이 갖고 경찰은 행정응원하는 것"이라며 "방식과 절차는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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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현재의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음주나 인도 이용 등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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