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했으며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1권) 및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3개 법안(2~4권)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1권에서는 청년 일자리 상황과 ‘청년절망 3법’을 개괄한다. 체감실업률이 올해 9월 현재 25.4%로 청년 넷 중 한 명이 실업자고,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현재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2권과 4권은 청년절망 법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 및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되어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전경련은 개정안대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은 상시업무에 도급, 파견, 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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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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