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묘지 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 … 2억원 예산 선착순 지급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용미리 제1묘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용미리 제1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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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 개장·화장에 80만~10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립묘지 가운데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5곳이 지원대상이다.

서울시설공단은 분묘 개장과 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따른 조치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올해 안에 개장 및 화장을 완료한 뒤 내년 1월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분도 없어야 한다. 인정되는 소요비용은 개장 인건비(최대 4인)와 유골수습용 물품구입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 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립묘지별 지원은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 등이며,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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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서는 묘적부를 확인한 후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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