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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화기·전열기구나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추락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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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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