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초등생 상대 구상금 소송' 막는다
금융당국, 보험사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보험회사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하려면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 등을 통해서다.
또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ㆍ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 같은 내부통제 및 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ㆍ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ㆍ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의 취약계층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토록 하고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와 관련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에 합의ㆍ추진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소송현황 비교ㆍ공시 확대와 관련해선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의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