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운전자보험, 2개 가입한다고 보장 2배 아닙니다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히는 운전자보험이지만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의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하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을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30~40대 운전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포인트 하락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측은 30대와 40대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2020년 3월까지 19.3~20.1% 수준이었지만 4월 이후 상승해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담보 금액을 늘리기 위한 '업셀링'으로 중복 가입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일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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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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