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부활하던 디지털교도소, 한달째 재운영 없어
1기 운영자는 구속기소…무죄 가능성은 낮아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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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이 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한 달 넘게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원래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에도 매번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거듭해왔다. 1기 운영자 검거 이후 2기 운영자가 완전히 잠적한 만큼 현재로썬 다시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5일 2번째로 주소를 바꾼 사이트가 방심위 결정에 따라 접속 차단된 이후 재운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접속이 막힐 때마다 새 주소를 안내하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롯해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올릴 때 사용하던 텔레그램 대화방도 모두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1기 운영자로부터 이 사이트를 물려받은 2기 운영자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2기 운영자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자처하며 성범죄자 등의 신상공개 활동을 벌이던 '주홍글씨'의 운영자 또는 관련자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의 1기 운영자 A(33)씨는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가 향후 받게 될 법적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와 '배드페어런츠' 운영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무죄 가능성도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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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해당 사례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신상공개 활동의 공익 목적을 인정받은 이들과는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다가 신상공개 활동 자체도 특정인의 비방 목적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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