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살해 욕구"
일기장에 '나는 다른 사람 죽일 권리 있다'
초교때 살해 욕구 키워…고3부터 살해 대상 물색
재판부에 낸 반성문 "가정환경·부모 때문"

[종합]"200명은 죽여야"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일기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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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면서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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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그의 일기장에 드러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의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이씨가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사람을 죽이는 장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장면 등이 묘사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과 이씨의 일기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살해 욕구는 그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고교 3학년~대학 1학년 무렵 실제로 살해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 이후에도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인터넷을 통해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해 욕구를 품어온 이씨는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7월11일, 이씨는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온 한모(58)씨를 흉기로 49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어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재판부에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반성문에서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내용 대신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부모를 탓하는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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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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