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지난 25일 60일 동안의 수사일정을 마쳤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지난 25일 60일 동안의 수사일정을 마쳤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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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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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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