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만 일부 유죄
실형 선고지만 구속은 면해
김경수 "대법원에 상고할 것"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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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범행은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순위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찾았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였다. 그랬다면 그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내리고 보고까지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논리 구조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는 것은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 방문 당시 김씨가 댓글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한 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 중에는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킹크랩 구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속 로그기록이 상당 부분 일치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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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역작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역작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킹크랩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범행내역 중에 역작업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이 자체만으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주면 드루킹의 측근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의 경우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없고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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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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