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정에 피해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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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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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부대변인은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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