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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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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