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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의결하지 않고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선 상임위원 간 입장 차가 크고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치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안 전면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


정문자 상임위원은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이건 헌재 결정 위반"이라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태아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상철 상임위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안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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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상임위원은 사무처 보고서에 반대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박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신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한 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비롯, 입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경우 보완대책으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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