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돕겠다" 떡값으로 3억 받은 대한항공 직원들 집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호텔 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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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건설업체 등에서 모두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나 서울 송현동 호텔 등 당시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신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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