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했다.


어선원 근로자는 해마다 140명 가량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 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근로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t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t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 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이에 어선원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고, 어선원 근로자 대표로 선원노련(2인), 경영계 대표로는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가 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회의체 논의 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AD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 명 꼴로 20t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