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나선다…노사정 회의체 출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했다.
어선원 근로자는 해마다 140명 가량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 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근로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t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t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 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이에 어선원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고, 어선원 근로자 대표로 선원노련(2인), 경영계 대표로는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가 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회의체 논의 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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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 명 꼴로 20t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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