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 개표와 관련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시아 스티븐스 미시간주 1심법원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개표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성명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전날 트럼프 캠프측은 공화당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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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캠프 측이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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