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진행해 이 같이 조치했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556건 가운데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302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해당 건에는 신청 서식에서 개인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학력·근무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한 경우는 137건(24.6%)이었고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건은 92건(16.6%)으로 집계됐다. 형식별로는 개선 권고 556건 가운데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77건), 보건복지부(63건), 해양수산부(40건), 농림축산식품부(39건), 행정안전부(39건), 법무부(26건), 식품의약품안전처(25건), 환경부(22건), 문화체육관광부(20건) 등의 순으로 개선 권고를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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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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