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출액 관련 허위정보 제공’ 설빙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적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빙수 전문점 설빙에 대해 내린 경고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는 설빙이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법과 다르게 예상 매출액 최고·최저액을 산정하고도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의 산출 근거 칸에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전년도(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제공했지만, 실제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이 같은 방식의 예상 매출액 산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처분했다.

AD

재판에서 설빙은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1일 평균 매출액을, 최고 금액은 당해 연도 성수기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자의적인 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