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운영 PC방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 남성 덜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긴 채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일 0시께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 핸드타월 통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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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마트폰에는 화장실을 찾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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