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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2심서 무기징역… "재범 우려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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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2심서 무기징역… "재범 우려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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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전파를 타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수사 과정부터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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