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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병원에서 바로 확인" …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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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제 도입 2년5개월만에 참여 의료기관 166곳으로 확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신고 즉시 신속히 주민등록번호 부여

"태어난 병원에서 바로 확인" …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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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얼마 전, 안양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 2년 전 첫째 아이 신청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4일이 걸린 반면 이번 둘째 아이는 하루만에 처리가 됐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이 시행 2년 5개월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기존 18곳에서 166곳으로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올해 4월 조산원까지 포함해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30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참여했다.


현재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대법원과 함께 지난 8월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고, 출생아가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약 2주가 걸리던 기간이 대폭 단축돼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출산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을 독려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가고 있다"며 "정부가 제공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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