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주주 3억 논란]주식시장 버텨낸 개미들..."3억 굴리면 대주주라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대주주 요건 하향 고수
'홍남기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뿔난 개인투자자 21만명 동의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폭탄 우려

[대주주 3억 논란]주식시장 버텨낸 개미들..."3억 굴리면 대주주라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지환 기자] "상장사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지분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대주주 요건을 구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가총액이 35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분의 1의 지분만 가져도 대주주가 된다는 건데 누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주식 보유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코스피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지만 내년부터 이 기준이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ㆍ친손자ㆍ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의 동의는 21만명을 넘어섰다. 작성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변경을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다. 다만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온 대주주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대주주 범위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변경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미 예고했고, 시행령 개정이 돼 있어 예고한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증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는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올해 동학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작년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년 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수조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기준이 더욱 강화돼 여기에 걸리는 투자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 급락과 그에 따른 손절매, 신용매물 담보 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투자자의 거래 행태를 왜곡하고, 투자자도 세금 때문에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보유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반면, 3억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굳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까지 낮추는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시행령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지분율 1% 이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대주주 과세는 2023년이면 무리 없이 진행될 텐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조세 저항과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