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 공무원 형, "해경에 수색 중단 요청…어민 고충에 결단"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29일 해경에 수색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참 힘들고 무거운 결정을 해야할 듯 하다"며 "해경에 동생의 수색 중단 요청을 해야할 듯 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 서해바다에 불법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서해5도민들의 생계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닻자망, 안강망 등 어민들의 고충이 예상돼 며칠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제수씨와 조카에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해경과 해군 함정의 장병들도 추운 겨울 기상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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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동안 불철주야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해군에 깊은 감사와 노고에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무거운 마음이지만 동생도 그래주길 바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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