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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 하나로 모아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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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심평원·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기관 지정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 하나로 모아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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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개인의 유전체 분석결과와 건강검진 내역, 진료기록간의 상관관계를 따져 신약 후보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는다. 환자가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를 살피고 상담정보, 입ㆍ퇴원 정보 등을 한꺼번에 살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묶어 관리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환자조사를 한번에 해 각 질병 단위로 의료비 모니터링을 한다.


그간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앞으로 하나로 묶어 활용할 때 생길 법한 일들이다. 올해 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를 따로 지정된 전문기관이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보건의료분야에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처음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명 정보 결합기관은 개인정보를 일부 없애고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개인 신상이나 병력, 직장ㆍ소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우선 지정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안전하게 결합하고 반출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은 진료ㆍ투약 내역, 의료자원 등 각 3조4000억건, 3조건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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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내놨다. 실제 가명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아 이후 가명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합치고 이후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를 준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관은 진단검사나 치료법 개발에 활용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고 산업계에선 새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나 공공기관도 정책을 만들 때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결합하는 게 가능해져 보건의료분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전문기관 3곳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꾸려 운영키로 했다. 실제 가동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찾아 보완하는 한편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해 의구심이 남아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명단이나 심의안건, 처리결과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방대한 정보를 한결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도 도입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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