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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리에 '배송로봇' 뜬다…"2026년 로봇 자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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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발표
"로봇, 인간 경쟁자라기보다 파트너…인간과 협동, 국가 비상시 험지 투입"

2023년, 거리에 '배송로봇' 뜬다…"2026년 로봇 자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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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배송 로봇이 거리를 누비며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을 찾아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행사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로봇산업협회, LG전자 , 우아한형제들 등 업계 대표 8인, 문전일 한국로봇산업협회장 등 전문가 3인이 참석했다.


문 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을, 정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거리에 배송로봇 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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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대화에선 33개 과제를 담은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용이 발표됐다.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대 분야별 과제(22건)으로 나눠 구성했다.

정 총리는 "2023년 '세계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내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업 분야의 '2023년 로봇 실외 배송 서비스' 정책(전체 정책 달성=2027년 산업부·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부)이 눈에 띈다. 현장대회 행사에서선 로봇이 행사장 안내, 음료 제조, 배달·서빙을 모두 진행하는 장면이 시연됐다.


현행법상 로봇은 실내 승강기 탑승, 실외 보도·횡단보도·도로 통행을 할 수 없다. 2022년까지 로봇의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 2025년까지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2027년까지 도로 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실내외 로봇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규제가 완화되면 배달·서빙 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이 아파트 및 빌딩 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 차관은 "첫째로 무선 방식의 인터페이스 제작 등을 법에 반영해야 하고 도보로도, 도로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송 로봇이 실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로봇-인간 협업·2026년부터 자율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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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짜면서 기술 상용화 시기를 ▲단순 보조(2020~2022년) ▲인간과 협업·공존(2023~2025년) ▲자율 수행(2026년)의 3단계로 판단했다.


정부가 인용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의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를 보면 2023년부터 로봇을 건물 밖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능 좋은 센서 몇 개가 아니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로 만든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올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만들어 '규제 혁신 로드맵'의 33개 과제를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와 4대 분야별 과제로 나눠 구성한 이유다. 생활 곳곳에 확산될 로봇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공통 과제 중에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 방법 마련(2026년 산업부)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 구축(2026년 산업부)이 대표적이다.


분야별 과제는 ▲산업 분야의 협동로봇 활용 규제 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2024년 산업부·고용부) ▲상업 분야의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2022년 국토부·산업부) ▲의료 분야의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 추진(2025년 보건복지부·산업부) ▲공공 분야의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 개발(2023년 산업부·질병청) 등이 핵심이다.


政 "인간, 로봇에 일자리 안 뺏겨"…정 총리 "고용 안전망, 안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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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작지 않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용 안전망과 안전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의 '협동로봇 활용 규제 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과제엔 "선박 제조공정, 섬유공정 보빈 반복 로딩/언로딩, 머신텐딩 가공 서비스, 용접 자동화 서비스 등에서 인간과 로봇이 상호 작업을 한다"고 쓰여 있다.


또 공공 분야의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 마련(2027년 소방청·경찰청 등)' 대책엔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현장 세부 운용매뉴얼을 만들어 화재,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인간이 투입되기 곤란한 험지에 투입돼 일을 함께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년 뒤 국내 시장 20조원…국가 비상 사태시 로봇 투입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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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비대면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을 20개 육성하고(2018년 6개), 국내 시장 규모는 20조원(2018년 5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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