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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 일부 뇌물 혐의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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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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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석방됐던 그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건설업장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 등 430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무면제를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보면 이런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로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김 전 차관의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씨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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